NK뉴스 “외국 기업이 北선박 소유·운영, 유엔 대북제재 2270호 위반”
  • ▲ 美NK뉴스에 따르면, 中공산당 소유 기업의 부사장과 임원이 홍콩 기업을 통해 북한 화물선을 소유했었다고 한다. ⓒ美NK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NK뉴스에 따르면, 中공산당 소유 기업의 부사장과 임원이 홍콩 기업을 통해 북한 화물선을 소유했었다고 한다. ⓒ美NK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해 외국 기업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中공산당 기업이 이를 위반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홍콩 온라인 매체 ‘HK01’과 美북한전문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북한 화물선 ‘해방산’을 소유했던 홍콩 기업의 주요 주주가 中공산당이 소유한 기업 ‘콤트랜스(Complant Int’l Transporation Co. Ltd)’의 부사장과 이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NK뉴스는 “홍콩중성국제운수유한공사의 주주 2명이 中공산당 기업 ‘콤트랜스’의 부사장과 이사로 등재돼 있다”면서 “이는 외국 기업이 북한 선적 선박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제20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NK뉴스는 “해방산 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들이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북한 선박 30척 가운데 하나”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30척이 37개 외국 기업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NK뉴스는 北‘해방산’ 호를 소유했던 홍콩중성국제운수유한공사의 다롄 지사 홈페이지를 인용해 “이 회사는 中다롄 항에서 북한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면서 “北‘해방산’ 호는 지난 수 년 동안 中동북 지역에서 홍콩과 북한을 정기적으로 운항했으며, 최근에는 북한 남포항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방산 호는 지난 8월 18일 中다롄 항 근해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이후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방산 호의 소유권은 지난 8월 북한 회사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해상운송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美NK뉴스와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대로라면,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이를 위반했다는 뜻이 된다.

    中공산당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며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의 밀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