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재선 의원 만나 "최고위 의결 사안 아니다… 사실상 제명 효력 발생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재선 의원들과 회동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재선 의원들과 회동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바로 제명을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재선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의중을 드러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가 내일 최고위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최고위 표결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동석한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최고위원들에게 왜 의결 사안이 아닌지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며, 어젯밤 12시부로 이의제기 절차 시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모임 분위기에 대해 "일부 한두 명 빼고는 이미 홍대표 측근화 돼 있다"며 "(홍 대표 이야기를)들어보자는 입장이지 따지러 간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재선 의원들은 홍 대표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던 재선 모임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내일 열릴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 21조 3항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사람이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계안 송달이 이뤄진 지난 달 23일로부터 열흘이 되는 2일 0시까지 당에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제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날 친박계 핵심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이재만 최고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당규 21조 2항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들어 최고위 표결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러한 반발을 무시하고 제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초선의원들과의 회동 직후 "최고위 연기는 없다. 순리대로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재선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하는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보수우파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고 진통"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