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법적 논란 의식한 듯 "경제성 따져 이사회가 중단 결정"
  •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임시 중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 논란이 발생한 만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관섭 사장은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 상임위원의 질문에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한수원이 계속 운영의 경제성을 따져 이사회에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요청공문을 보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온도차‘는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확보해 보전하고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섭 사장은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정부가 밝힌 보상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할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