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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임시 중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 논란이 발생한 만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관섭 사장은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 상임위원의 질문에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한수원이 계속 운영의 경제성을 따져 이사회에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요청공문을 보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온도차‘는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확보해 보전하고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섭 사장은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정부가 밝힌 보상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할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