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이자소득세 207만원으로 추정… "실제 신고예금은 1,908만원, 투명하게 소명해야"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 이자 소득세만 20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억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자금의 출처와 행방이 모호해 '증여세 탈루'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학생인 홍 후보자의 딸이 2016년도 이자 소득세만 20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이자 소득세에서 이자 소득을 역추정해 연 1,48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다시 예금 자산을 역추정한 결과 약 12억7,827만 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26일에 신고된 홍 후보자 딸의 재산 6억5,347만 원 중 12억 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은 없었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 딸의 재산은 외조모가 증여한 상가 9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금은 1,908만 원이 전부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증여세 탈루','금융실명법 위반(차명거래)',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등 세 가지다.

    윤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부모 등 가족 증여 없이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가 12억 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자녀 앞으로 된 12억 원 상당의 증여 기록이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금융실명법 위반(차명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2억 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부모 자금 혹은 부모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12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거래해온 것이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 축소신고)을 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2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재산신고 내역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 축소 신고를 한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 등 타인 예금으로 전환했다면, 미성년 딸의 예금 통장 사본과 12억 원 상당이 입금된 날짜가 명기된 통장 사본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2억 원 상당의 자금출처,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3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