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청원 참여, 30일 이내 답변… 文대통령, 여성 인권에 친화적이지만 쉽지 않은 딜레마
  •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도입 청원.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로 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도입 청원.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로 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23만 명의 참여를 기록, 청와대 측의 답변을 30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평소 여성계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9월 30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119국(미국을 일컫는 말)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되지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돼 있다. 때문에 일각서는 불법 낙태 시술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여성계 친화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다. 최근에는 영화 '미씽'을 보고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보여줬다"며 우리사회가 여성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도입 청원.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로 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면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낙태문제가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보니 청와대가 어느쪽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일단 답변시기와 방법을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30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청와대에서 할지 주무부처에서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입법사안이라 답변을 하는 논의과정도 잘 정리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4:4 동수로 판결이 났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준비하는 기간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1호 답변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논의에 탄력을 받아 총 29만 명의 청원이 이어지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30만 명에 가까운 청원에도 불구, 당시 청와대의 답변은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