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核 규탄 결의안 3건 중 2건에 찬성표 안 던져… 한국당 "기권 배경 국민께 알려야"
  •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중 3건 중 2건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중 3건 중 2건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군축위원회의 결의안 3건 중 2건에 대해 기권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제 공조를 깨버린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유엔 총회 1위원회는 북핵 규탄 관련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등이었다.

    이중 우리 정부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결의안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안 'L35호'에 한국, 인도, 이란, 브라질, 이집트, 미얀마 등이 기권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겨냥한 규탄 결의안을 기권키로 결정하자,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특정국, 즉 일본의 원폭 피해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됐거나 미국의 핵 우산과 배치되는 측면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유엔결의안을 놓고 다른 나라와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기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유엔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할지 여부를 북측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일이어서 파장이 컸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송민순 전 장관은 여기에서 빠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박근혜 정부때 없앴던 정책실을 되살리는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의 결재 시스템인 '이지원'도 다시 도입키로 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유엔의 북한규탄 결의안을 기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을 위한 굴욕적인 외교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L35호'는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되었는데, 북한과 중국·러시아·시리아가 반대를 했고 한국과 인도 등은 기권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기권표를 던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왜 앞장서서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느냐"며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도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