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신뢰 깨는 '무례하고 노골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속셈은?
  •  충호안보연합 '제4회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
    주제발표 ❸

    한미동맹 갈등과 발전
    - 전시작전권·주한미군·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

    남 정 옥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연구위원


  • Ⅰ. 프롤로그

      오늘날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고,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단점을 보완하며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북한의 무력공격시 즉각 개입의 허점과 유효기간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설치,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하나라도 삐걱거릴 경우 한미동맹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주춧돌 역할이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주한미군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을 수 없고,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작전권을 통해 전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는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효화로 연결될 것이고,
    종국에는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Ⅱ.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동맹의 근간이다

    1.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했던 이유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승만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를 지휘할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자, 이승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바로 유엔회원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군의 입장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국을 도우러 온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가 미묘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그 해법을 작전통제권 이양에서 찾았다.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함으로써, 유엔비회원국인 대한민국이 유엔회원국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국군도 자연스럽게 유엔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승만의 작전통제권 이양 조치로 한국정부는 유엔에 비록 옵서버 자격이지만 유엔주재 한국대표를 파견하여 전시 한국의 입장을 호소하고, 도움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승만은 작전통제권 이양 날짜도 신중히 고려했다.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7월 14일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이 날은 미국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장군이 도쿄에 와서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정부에 수여한 유엔기를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수한 날이면서, 주한유엔군지상군총사령관 겸 미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이 일본에서 대구로 지휘소를 이전하고 유엔지상군작전을 전개한 날이었다. 또 이 날은 대전에 있던 대한민국 육해공군총사령부 겸 육군본부가 대구로 이전한 날이기도 했다. 그런 관계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에는 최상의 날이었다. 이승만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울 수 있게 했고, 한국정부가 유엔에서 발언권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전쟁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처럼 작전통제권 이양은 6·25전쟁시 유엔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크게 활용됐다.

    2. 전후 작전통제권을 양보하고 대한민국이 얻은 군사적 이익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이었다.
    이승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다시는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6·25이전 이승만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보고 외쳤던 것은 단 1명이라도 좋으니 미군 전투병력을 남겨 놓고 가라는 것이었다.
      미국이 그런 이승만의 주장을 무시하고 철수함으로써 김일성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으로 오판하고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을 통해 결국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한미의사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승만을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고도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전후 보장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엔사와 협의 없이 국군을 동원하여 반공포로석방을 통해 휴전협상을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 번 작전통제권에 못을 박았다.
    그것은 “유엔사가 한국에 대한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할 한미합의의사록에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의 지휘하에 둔다”고 명문화했다.
      이승만은 작전통제권을 양보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군사적 도움을 받게 됐다. 이는 휴전협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원조와 국군 20개 전투사단의 증강을 얻어낸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1955년 회계연도에 4억2천만 달러의 군사원조와 2억8천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10개 예비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그리고 약 100대의 제트전투기를 제공한다”고 했다.
      합의의사록의 체결로 한국은 육군 66만1천명, 해군 1만5천명, 해병대 2만7천5백명, 공군 1만6천5백명 등 72만명의 상비군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72만의 상비군과 함께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게 됐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에게 준 것은 “유엔사가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는 것뿐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원조도 받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도 책임지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이 아닐 수 없었다. 엄청난 외교적·군사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승만이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쾌거(快擧)였다. 

    3.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의 지위 변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은 작전통제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한미연합사 창설로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됐다. 그렇게 됨으로써 작전통제권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제까지 미국주도의 작전통제권 행사에서, 한미양국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박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할 때, 월남이 패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월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월미군이 월남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월남의 공산화로 연결됐다고 인식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에 곧바로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소수의 주한미군을 가진 미군 장성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작전 통제하는 것은
    모순임으로, 작전계획 수립 및 작전통제권 행사과정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도 유엔군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유엔군부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나 있듯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한국군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던 것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를 통해 양국의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도록 했다. 이는 한미양국의 대통령이 군사위원회의 보좌를 받아 전략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었다.

      이른바 작전통제권의 한미 양국의 공동행사이다.
    다만 그 실행을 미군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인 한국의 4성 장군이 맡고, 공군구성군사령관에는 미군 장성이 그리고 해군구성군사령관에는 한국 해군장성이 맡았다. 각 참모부도 미군장성이 부장이면 차장은 한국군 장성이, 한국군 장성이 부장이면 차장은 미군장성이 맡았다. 이는 전시에 대비한 완벽한 한미연합지휘기구이다.

      그런 관계로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한다.

    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이다. 물론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사령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북한 핵을 앞에 두고 꼭 지금 그것을 결행해만 되는지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건이 성숙되면 작전권을 전환한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이 국익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작금의 한반도의 안보현실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Ⅲ.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이다

    1. 주한미군 철수가 불러온 6·25전쟁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곧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방위에 주한미군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처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경제원조와 한국군 증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집어넣었다.
    이승만이 그런 데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6·25전쟁 이전 한미군사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 태평양동맹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주한미군 주둔, 전투기와 전차 등 전투용 무기 지원, 진해 해군기지 제공 등 거의 굴욕에 가까운 요청을 했으나, 워싱턴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모두 거절했다. 그 결과는 곧장 북한의 남침으로 연결됐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관계 및 대한(對韓) 안보 공약(公約) 그리고 북한을 막을 전투용 무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25전쟁 때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하고,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적극 지원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도 한국에 미군 전투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남침공격계획도 한국을 떠난 미국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29일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그것만 봐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적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도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을 명문화한 이유

      이승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할 때, 주한미군 주둔과 외부의 무력공격시 즉각 개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워싱턴은 주한미군만 허용하고, 무력공격시 개입은 헌법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이승만의 단독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불안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만 가지고는 휴전선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불완전한 조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서울 북방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유사시 서울로 진공하는 북한군이 반드시 미군을 건드리게 하는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하게 했다. 북한 남침시 미국에게 즉각 개입의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였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까지 유사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그로 인해 북한은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도발하지 못했다.

      그런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고리는 전작권이다.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수 있어도,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연합사 없는 주한미군은 결국 월남전에서 주월미군사령부와 월남군과의 병력적 관계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이 월남에서 쉽게 철수했듯이, 주한미군도 미국의 정책과 국익에 따라 한반도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는 명분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과 전작권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될 수 없는
    한미동맹의 삼위일체(三位一體)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Ⅳ.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 그 자체이다

    1. 한미연합사 창설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완결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매우 취약했다. 어느 일방이 파기를 통고하면 1년 후에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싫다고 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카드였다.

      중국과 북한과의 방위조약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과 북한간의 ‘조중상호방위조약’은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만 파기할 수 있었다. 어느 한쪽이 파기하고 싶어도,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파기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만큼 강력한 동맹조약이었다. 외부의 무력공격 시에도 바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가 되지 않은 강력한 동맹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중동맹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거나 또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주둔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해 온 북한에게 이는 남침을 해도 좋다는 신호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 안정화와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이런 미비점에 대한 보완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뤄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국군의 월남파병 중에 있었던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968년부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고,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로 발전시켰다. SCM에서는 매년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책을 폭넓게 강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떤 동맹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자 장점이었다. 

      그리고 1972년 중국의 유엔안보리 진출과 미국을 제외한 유엔참전국의 한반도 철수로 인해 유엔사의 기능이 악화되자, 한미 양국은 유엔사를 대체할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유엔사가 갖고 있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관됐다.
    유엔사는 정전업무만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완벽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완결됐다. 

    2. 한미연합사의 전쟁수행능력과 대북 전쟁억지력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작전계획 5027이다.
    ‘작계 5027’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69만명이 동원되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160여척의 군함과 2천여대의 항공기도 포함된다. 엄청난 전력이 아닐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이런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국방비의 몇십년어치의 금액이다. 여기에는 미군의 첨단장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무기체계와 장비 그리고 미군의 지휘체계를 알지 못하고는 이를 지휘할 수 없다.
    미군 장성이 아니고는 지휘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다.

    대신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장성이 지상군을 맡고 있지 않은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지휘체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환수’하겠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북한이 이제까지 남침을 하지 못한 것은 현존 주한미군의 전력도 위협적이지만,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올 해외의 미군의 엄청난 증원병력이라는 것은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증원병력에 비하면 그저 빙산(氷山)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이후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도 시도했고, 평화협정도 제의했다.
    이는 마치 월남전 마무리에 월맹과 맺은 평화협정을 연상시킨다.
    결국 월남이 망한 것은 주월미군 철수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월남지도자들은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이 불러올 비극을 예측했다. 월남지도자들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월남 합참의장으로 사이공 함락을 앞두고 도망쳤던 비엔 장군은 협정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지금까지 우리는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 정글 속으로 들어갔으나, 이제는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잠자게 됐다”며 파리 평화협정을 꼬집었다. 월남은 그렇게 패망했다.
      월남 패망 당시 월남의 군사력은 월맹에 단연 우세했다. 병력(월남 110만, 월맹 110만), 전차/장갑차(월남 1,800여대, 월맹 600여대), 항공기(월남 1,270대, 월맹 342대), 헬기(월남 500여대, 월맹 0), 함정(월남1,500여척, 월맹 39척) 으로 병력을 제외한 무기 및 장비 면에서 월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런데 결과는 월남의 패망이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를 투발할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
    핵 없는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불러올 작전권 환수라니!

      이제까지 한미연합사는 북한에게 위협도 되지만, 적화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을 분명 ‘종이호랑이’로 생각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결코 핵무기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모택동이 그런 미국을 종이호랑이에 비유한 것처럼, 북한도 한미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중국이 육군만으로도 한국전에 개입했듯이, 북한은 또 핵을 앞세워 노골적인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다시 남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Ⅴ. 에필로그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60여년이 훌쩍 지났다. 60여 년이 지난 동안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여전히 미국뿐이다. 1972년에 미국을 제외하고 6·25전쟁 때 유엔참전국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자유우방국 15개국은 모두 철수했다. 미군만 남아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평화가 아닌 정전상태로 남아 있다. 전쟁의 휴화산 상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6·25와 같은 전쟁은 재발되지 않았다. ‘긴장속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섰다. 대한민국 산업화 세력이 피땀 흘러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었다. 그 결과에 세계는 경탄을 금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그런 번영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6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에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의 중추이며,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승만의 목숨 건 애국적 행위가 없었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될 수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한미동맹이 2017년 현재 6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기나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숱한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 그런 갈등을 극복하며 발전시켜 온 것이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불리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주한미군, 전작권, 한미연합사의 세 기둥이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이른바 다리가 셋 달린 솥을 뜻하는 삼족지정(三足之鼎)이다.

      그런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본역할을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즉각 개입 조항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의 불안정성이다.
    어느 일방이 통고하면, 그로부터 1년 후 조약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런 결점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그런 한미연합방위체제도 결정적 약점이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받치고 있는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걱하면 한미동맹이 극도로 약해지거나, 아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솥을 떠  받치고 있는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솥은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다. 비록 지탱한다하더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주한미군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을 수 없고, 작전권 없는 한미연합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주한미군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작전권 없는 한미연합사는 그저 빈껍데기일 뿐이다.

    북한이 6·25전쟁이 끝난 후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연합사해체’ ‘전작권 환수’ 등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자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거나 관여했던 국민일수록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가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든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다. 그런 말들은 북한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
      동맹의 파트너인 미국과의 신뢰를 해치는 말들이다. 신뢰는 동맹의 핵심이다.
    믿음이 없으면 동맹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 동맹의 신뢰를 깰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동맹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이다. 신뢰에 금이 가면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정적인 시기 또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면, 그 동맹은 깨지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지금은 한반도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넘어 미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온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이 67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나갔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례하거나 노골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요즈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쟁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가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일상은 태평스럽기 짝이 없다. 마치 폭풍을 앞둔 고요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가롭고 평온하다. 걱정스럽다는 말 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것이 하나의 기우(杞憂)로 끝나기를 그저 바라고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