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시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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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뉴데일리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됐다. 기본급 3.5% 인상, 근속상한액 1.7배 증액 등 합의 사항은 이달부터 적용되며 양측은 오는 31일 최종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근속수당 인상, 근로인정시간 조정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밤샘 협상을 벌여 새벽 6시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오전 밝혔다.

    학비연대는 임금인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4일 근속수당 인상을 교육당국이 받아들이자 파업을 유보했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단체로, 영양사·급식조리원 등 9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속해 있다.

    이런 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6월과 같은 급식대란의 우려가 있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25~27일 독도 방문 일정이 전날까지 모호했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노조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파업이 유보되자 조 교육감은 지체없이 교육청을 떠났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원이 4년차부터 받을 수 있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근속수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2년차(1년 만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근속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차후 최저시급이 1만원에 도달하면 2년차부터 4만원으로 조정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현행 243시간(주6일)에서 209시간(주5일)으로 조정했고, 근속수당 상한액은 기존 19년차 35만원에서 21년차 60만원(현 최저임금 6,470원 기준)으로 1.7배가량 증액됐다.

    차후 최저시급이 1만원에 도달해 4만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면 상한액이 80만원(22년차)까지 인상돼 기존 35만원에 비해 2.3배 올라간다. 기본급은 2016년 대비 3.5% 인상됐고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