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사령관 및 부사령관, 대외건설국장 등 개인 7명, 기관 3곳 추가
  • ▲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공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 명단. ⓒ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공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 명단. ⓒ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美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인권유린’이 이유였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美재무부 OFAC가 밝힌 추가 제재 대상은 조경철 북한군 보위사령관, 신용일 보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태철 국가보위성 부상, 정영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中선양 주재 北총영사관의 구승섭, 베트남 주재 北대사관 김민철 등 개인 7명과 북한군 보위사령부, 北대외건설국, 철현해외건설회사 등 기관 3곳이다.

    美재무부 OFAC는 “이들 가운데 북한군 보위사령부와 조경철 사령관은 반체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범으로 몰린 군인을 감시해 왔고, 구승섭과 김민철은 외교관으로 위장한 국가보위성 요원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관여했으며, 정용수는 북한 주민들을 탄광 등에서의 강제노동에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美재무부 OFAC는 또한 “北대외건설국과 철현해외건설회사는 알제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해 외화벌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美재무부 OFAC는 스티브 므누신 장관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을 계속하며 잔인하게 통치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은 비밀경찰 역할을 맡아 모든 정치적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북한군(보위사령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며 탈북자를 납치, 억류하고 강제북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면서 이날 내놓은 추가 대북제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의 강제노동으로 얻는 수익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美정부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 대상 지정은 美국무부가 같은 날 공개한 ‘北인권유린 및 검열실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알려졌다.

    美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바탕으로 재무부 OFAC 등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집중돼 있다. 현재 美하원을 통과한 뒤 美상원의 검토를 받고 있는 ‘오토 웜비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