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는 해마다 증가, 처벌은 약해… 견주 처벌 강화와 관리교육 의무화 등 법 개정 나서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해마다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통계에서도 한강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 역시 2013년 2만8,429건에서 지난해 3만8,309건으로 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 단속이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사고시 견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며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위험한 개 법'은 핏불테리어, 도사, 도고아르젠티노, 필라브라질레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견종이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개체는 면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이식, 탈출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두기, 외출 시 리드줄과 입마개를 착용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야당도 비슷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개물림 사망사고 발생 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견주의 관리에 집중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인의 양심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