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다잉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연구책임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연구에서는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환자·보호자 250명 중에서 33.2%가 인지했지만 66.8%가 모른다고 답했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다.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 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중증질환 악화 시' 4.32, '중증질환 진단 시' 4.03, '건강할 때' 3.63 순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연구책임자 김병희 교수는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라는 뜻"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공론화·담론 형성 ▲이해도 증진·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하며, 사업에 참여한 곳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이다.

    [사진=연구진들이 제시한 호스피스 포스터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