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120일 이내 본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뉴데일리.
    ▲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뉴데일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지난 20일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인용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김상곤 장관이)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의도적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조사 실시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교문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 747개 문장 중 220개 문장이 그대로 갖다 옮겨 쓴 문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장지영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장은 6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종배 의원의 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달 22일 예비조사위를 구성했다.

    본조사위는 향후 1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된다. 1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진실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곤 장관은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소명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 결정으로 해당 논문 표절에 무게가 실렸다"며 "향후 본조사에서도 서울대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또 "위원회가 조사를 수용한 시점부터 예비조사위 구성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규정 범위에서 조속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회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