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송서 '패소'…동구학원 임원 모두 '복직'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의 임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재단 임원 10명은 해임된 지 약 1년1개월 만에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학교법인 임원 전부의 취임을 취소하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는 학교설립·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며 “임원 전부의 취임을 취소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임원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한 대표적 이유는 (동구학원이) 이모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처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모 행정실장 당연퇴직 여부가 다투어진 여러 선행사건에서 법원은 당연퇴직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사안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구학원 임원들이 동구마케팅고 비리 사실을 제보한 A교사를 장기간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통해 A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됐고,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 소속 A교사에 대한 파면으로 촉발된 동구학원과 서울시교육청 간 해묵은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동구마케팅고 A교사가 이 학교 행정실장 이모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제보함에 따라 2012년 9월 동구마케팅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 11월에는 비리 제보자에 대한 교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 한 차례 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 특별감사 결과, 총 1억5,024만원에 달하는 학교법인·학교회계 예산 횡령,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 등을 적발했다며 관련자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동구학원 측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27일 동구학원 임원 10명(이사 8명·감사 2명)에 대한 취임을 취소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반면 동구학원은 정관 및 인사규정상 형사판결이 확정될 대까지 관련자를 파면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동구학원은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를 살리기 위해 사립학교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A교사의 복직을 위해 동구학원을 표적감사하고, 이른바 ‘먼지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주장이다.

    앞서 동구학원은 2015년 1월경 전교조 소속 A교사를 파면처분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A교사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법령을 위반했으며, 기관 명예훼손, 교직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A교사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계획서 및 학생상담카드 기록거부 등 일반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통상업무조차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와 법원이 잇따라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교사의 행위가 파면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