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여야 충돌… "헌법 의무 방기, 국회 무시"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진 끝에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국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보이콧 방침을 내비쳤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가 부결됐는데도 계속 권한대행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문제 제기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에 의한 분의 발언"이라며 "탄핵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 성격"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타 야당도 김이수 헌재소장대행 체제의 유지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가세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재법 개정을 이야기하는데, 국회 인준을 연계해 국회에 입법을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헌재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무시 상황이자 반(反)헌법적인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계속된 의사진행발언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자, 권성동 위원장은 각 당 간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0분 가량 국감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날 국감은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법사위 간사 3인은 "김이수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 실시는 불가하다"는데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