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병해충' 지정하고도 위험성 몰라… 식물 검역 대상 컨테이너만 검역
  • 국감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데일리
    ▲ 국감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데일리

    국정감사 첫날부터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사태와 관련,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번 부산항 붉은불개미 유입은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우려에도 뒤늦은 검역강화를 지시했고,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개미 군락은 크기와 개체 수로 미뤄봤을 때 국내 정착 시기가 최소 한 달 전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철민 의원은 농식품부가 붉은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랐음을 문제 삼았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붉은 불개미를 '한 해 평균 8만 명이 쏘여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살인개미'라고 설명하며 미리 공표했지만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민간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고, 결국 검역본부는 잘못된 일본 환경성의 자료를 인용한 것을 인정하는 등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해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해충 의심 물품에 대한 검사권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 검역대상 컨테이너만 검역하는 등 검역체계의 구멍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3은 '식물검역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역본부는 식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만 검역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화물 중 고작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붉은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에 이미 검역본부에서 검역 대상 외에도 야적장까지 보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결국 발견된 것이니 검역을 소홀히 했다는 건 의외"라며 "붉은 불개미의 독성에 대해서 국내에선 유해성 평가가 정확히 안돼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한 유해성 평가에 근거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