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항공안전 책앰과 의무는 높아지는데 수익은 잰걸음.-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28건
  • 항공보안 검색 훈련중인 검색요원들 ⓒ연합뉴스
    ▲ 항공보안 검색 훈련중인 검색요원들 ⓒ연합뉴스

    최근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공항과 항공사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회의원들이 요청해서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8차례로 과태료만 약 1억 3천만원에 달한다. 항공보안위반에는 승객탑승 절차 및 검색 위반 6건, 보안구역 출입통제 위반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 서류 허위 제출 2건이 적발 되어 언론 보도만 보면 "항공업계에 항공보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외에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만 단정하기도 어렵다.

    항공보안은 정부기관의 입장이나 승객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항공업계의 시각과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한다. 항공산업 선진국들처럼 국내외 항공법규를 준수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거나 단순화해서 항공보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 법규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911테러 및 유럽의 잇단 공항테러로 인해서 항공관련 보안은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고, 지속되는 테러 위협과 승객 난동 같은 다양한 이유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이슈 발생 할때마다 개정되고 있다. 항공보안을 관리감독을 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재원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관련 부서의 예산을 좀 더 높여 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나 항공기 여객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들은 보안 강화나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압박과 LCC항공사와 기존의 항공사간의 치열한 항공권 경쟁으로 인한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로 최근 몇년간 경영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항공보안에 투입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항공보안은 항공보안 레벨을 상향할 수록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재정 비용 및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 지적사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공업계에만 항공보안은 책임과 의무만 높아지고, 수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솔루션이 필요하다.

    항공업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공보안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항공업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업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승객기내난동,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 관리 감독 프로그램의 현실화와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감사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비해 국내 공항공사와항공사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적하고, "항공보안 시스템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며 해법보다는 단순 지적과 질타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 항공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책 토론회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책 토론회 ⓒ뉴데일리 오세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이미 국제 기준과 부합하면서 국내 정서에 맞도록 항공보안 부분의 법률 개정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학계, 항공사 관련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공청회와 워크샵을 통해서 항공보안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항공보안 운영 프로그램과 교육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그동안의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의 노력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항공업계의 항공보안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공항과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도록 관련 항공보안 법규 및 시스템을 목적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항공보안관련 법규가 국제법 및 국내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