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방북 신청시 현재 상황 고려할 것"
  • ▲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을 지난 3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일부 공장을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뉴데일리 DB
    ▲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을 지난 3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일부 공장을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뉴데일리 DB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재가동을 의심할 수 있는 관련 정황을 지난 3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지난 3월쯤부터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동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북한이 일부 공장을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한국 측이 공급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면서 “이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개성공단 가동에 전기를 사용했다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2016년 2월 11일, 3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개성공단 폐쇄 선포’,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 청산 선언’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 내 공장을 이용할 경우 이는 ‘개성공업 지구법’ 제7조 및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업 지구법 제7조에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 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는, 당시 한 대북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동원,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성공단 불법 가동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과 재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입장자료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방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담보서’ 등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