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신문 “평양 음식점 영업 제한·술 팔다 걸리면 추방”
  •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평양 시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진은 2015년 2월 만수대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절하는 평양 시민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평양 시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진은 2015년 2월 만수대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절하는 평양 시민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당국이 평양 시민들에게 무단으로 일주일 이상 도시를 떠날 경우 구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日도쿄신문이 5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도쿄신문은 “북한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지난 8월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시국의 엄중함을 이유로 들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일주일 이상 도시를 떠난 것이 적발되면 구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日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이후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日도쿄신문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면 별도의 출장증명서가 없이도 평양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통제가 강화됐다”면서 “지난 8월의 강연 이후 각 인민반 반장들에게 주민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日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강연 이후 평양에서는 당국의 허락 없이 일주일 이상 외부에 다녀온 시민들은 보위성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보위성은 “일주일 이상 무단으로 외부에 다녀왔다면 남조선 측으로부터 체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평양 시민들을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日도쿄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평양 시민 옥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평양 시내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술을 팔다 걸리면 평양 외부로 추방하는 조치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日도쿄신문은 “북한의 경우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면서 “평양 시민들이 시외로 나가려면 당국으로부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당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북한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日도쿄신문은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하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北보위성이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전과자들을 평양 바깥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日도쿄신문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정권에 가장 충성한다는 평양 시민들마저도 ‘불순분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는 곧 북한 내부에서의 불만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