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통해 거래하는 韓기업 피해 우려, 과거 이란 사례 있어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타국가의 정부나 기업을 압박하는 방안이다.

    손금주 국민의 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손금주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은행이 타격을 입고, 이들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란의 선례 등을 참고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시행된 미국의 對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때에도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 후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당시 정부가 대응을 미뤘던 2개월여 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