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진 사퇴 압박이 목적” 분석도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전경.ⓒ뉴데일리DB.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전경.ⓒ뉴데일리DB.


    검찰이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하면서, 그 칼끝이 방송문화진흥회 구여권 추천 이사진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장겸 MBC사장, 김재철·안광한 前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원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과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신청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해당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추석 연휴 직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경영진 중 김장겸 사장과 함께 김재철 전 사장을 1순위 소환 대상자로 꼽고 있다.

    김장겸 사장 및 구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적폐’ 딱지를 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김재철 전 사장이 'PD수첩' 폐지를 주도하는 등,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던 프로그램 및 인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찰 역시 김재철 전 사장의 인사조치나 결정이 국정원의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김 전 사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미 예고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일단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표적이 김장겸 사장을 넘어 전직 경영진으로 확대되면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다. 언론노조가 원하는 대로 MBC경영진의 물갈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방문진 이사회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확대가, 구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진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영주 이사장 등 구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모독한 고영주 이사장이 계속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도 파업 이후 지금까지 구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직장과 교회 등을 찾아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구여권이 추천한 유의선 전 방문진 이사는 언론노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김장겸 사장·고영주 이사장 퇴진에 초점을 맞춰 압박의 강도를 높이더니 이제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검찰 수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망 확대는 곧 MBC 전체 물갈이를 예고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