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계자 "학교시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 차원"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지역 내 학교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요 자재명과 금액 등 세부내역이 공개된다. 학교시설공사 부조리가 주로 공사자재 부분에서 발생한데 따른 예방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공립학교 및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학교시설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자재·공법에 대한 ‘주요자재 선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사입찰 공고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주요자재 선정서'에는 △자재명 △금액 △제안자 △선정자 △판매자 △집행계획 등이 명기된다.

    만약 공개된 집행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 역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외부의 다각적 채널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사 관계자의 직접적 비위의지 억제, 경각심 고취 등 시설사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및 공사현장점검반 운영과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일상감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