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물갈이' 예고, "MBC 방문진 감사할 것" 사실상 해임 의사 드러내
  •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정부질의에 응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정부질의에 응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사진의 해임을 시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블랙리스트 파동 등 범법집단인 공영방송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2002년 당시 방송위(방통위 전신)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송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갖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에 현재 방통위도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마땅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진 해임권과 관련해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들어 "당시 대법원에서 임면권에 해임권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면권'을 강조하며 거들었고, 이효성 위원장은 "공영방송 파업확산과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인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같은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자 낙인찍기"라고 비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 고 이사장은 과거 부림사건을 직접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부림사건 주동자들의 발언을 미루어 나는 (부림사건이)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들을 변호한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 발언도 남겼다.

    이효성 위원장은 KBS 이사회 감사에 대해 "KBS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고 답하면서도 "현재는 방송 비상사태니까 방통위가 손놓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향후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방송사를 추가할 수도 있는지 등을 방통위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총파업 사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그러자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방송 자율성과 공정성 등 방송 본연의 가치가 구현되지 못해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평가가 크게 저하했고 (이를) 방송종사자들이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며 주장했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감싸는 듯한 발언이었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언론노조 MBC·KBS 본부는 경영진 사퇴를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파동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우현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 정부였다면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보지만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들이 탄핵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책임을 일부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듯한 꼬리자르기식 답변을 내놔 방청석의 야유를 받았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을 주문했으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파동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