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경력 부재 이력… 與 "낡은 질서 개혁 기회" VS 野 "실력도 정도껏 모자라야"
  • 국회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력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이력에 여당은 "낡은 질서를 개혁할 기회"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실력도 정도껏 모자라야 하는 것"이라며 공방을 펼쳤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사법행정 능력과 재판의 경륜"이라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사법행정에 대한 능력이나 재판 경험과 경륜이 대법원장 깜인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것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의 양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약력을 비교하며 "해도 해도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닌다"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특허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것과 김 후보자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단순 비교를 한 것이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항의했고, 장 의원은 "끼어들지 마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됐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장 의원의 자질 지적에 "우려하는 바는 알지만 제 나름대로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으로 발탁하는 것은 구성원들도 인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후보자 경력 자체만 보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만 놓고 봐도 주요한 판결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서 고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곳에 속해있기만 했다"며 코드 인사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김 후보자가 능력이 아닌 코드인사로 발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조인들이 주로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띤 단체에 적을 두고 있었다며 "대법원장에 임명 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이 다 같은 색깔 가진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모르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어떤 퍼즐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다고 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경력이 없고 기수가 낮은 것 자체가 사법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現)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번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법부를 장악하려면 더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기수가 높은 사람이 돼야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을 강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기수, 의전 등 낡은 단어가 나오는 게 착잡하다"며 "나도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도 안하고 검사도 안했지만 국회의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라며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라는 현재의 코드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과거 환경미화원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 등 끊임없이 사회 소수자나 약자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였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