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류·섬유제품 수출금지, 석유제품 대북수출 연 200만 배럴 제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의류·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유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의류·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의류·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英‘로이터’, 프랑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최종 수정안은 미국이 제안한 초안과 달리 전면적인 원유 수출금지가 빠지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선으로 절충됐다고 한다. 또한 제재 대상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최종안에는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천연가스액·천연가스 부산물 등 경질원유 응축액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북한산 의류 및 섬유 제품 수출 전면 금지는 초안과 같이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로,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5,200만 달러(한화 약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채택 이전에 성립된 근로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다만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약에 따라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의 수와 계약 해지 일정을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빠졌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여행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북한 공군이 운영하는 항공사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도 삭제했다고 한다.

    제3국에서 생산한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대북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려 했던 미국의 시도도 무산됐다고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이처럼 초안에 비해 훨씬 완화됨에 따라 미국의 당초 의도와 달리 대북 압박 강도는 그리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