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이사진 해임청원서 제출... KBS 사측, 파업 긴급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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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KBS 언론노조가 여의도 사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4일 KBS 언론노조가 여의도 사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공영방송 총파업을 두고 KBS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5일 일부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의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KBS 언론노조는 "이인호 이사장이 고대영 사장의 경영 실패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이사장이 고대영 사장의 징계 남발 등 부당행위를 묵인, KBS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조우석 이사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공영방송 이사 직위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공세를 폈다.

    노조 측은 방통위원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 따르면 임명권에 해임권도 포함된다"며 "방통위가 부적격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KBS 사측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파업 중단을 위한 긴급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KBS 사측은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며 조정 요청의 배경을 전했다.

    KBS 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비상 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시 긴급조정으로 노동쟁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긴급조정 사례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이 있다.

    정치권은 이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잇따라 방문, KBS 언론노조 파업과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버스 3대를 나눠타고 청와대를 공식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러시아 순방 일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한국당의 항의 방문을 받고 "이번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정치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적법하게 쟁의 기간을 거쳐 찬반 투표를 했는지, 파업계기가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파업을 하다 보면 적법 절차를 밟았어도 구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도 보겠다"고 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과거 행보를 미루어 봤을때 사실상 별도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며 "고용노동부가 KBS 측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은커녕, 정책연대를 맺은 좌파 정권과 입을 맞출테니 방송을 손에 쥐어달라 투쟁하는 언론노조의 시즌별 총파업이야말로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몹쓸 적폐"라며 총파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