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자 만큼 영세하다...법안 개정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울분 토로
  • ▲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외식업계 사업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외식업계 사업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28일 국회 건너편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한우협회, 직능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신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중·소 외식업계 영세상인이었다.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1시, 집회 참가자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필요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피켓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이를 40시간으로 낮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직원을 찾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마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제갈창균 외식업회 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져올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에 권리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보다 못한 최저 생계를 이어나가는 영세 자영업자의 노동권도 중요하다"며 "음식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려면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세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시대에서 밑바닥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으나 정치권과 정부는 민생과 서민에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 정책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근재 외식업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개정되면 종업원을 8시간 이상 근무시킬 수 없다. 종업원과 사장이 합의해 일하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벌금형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근재 회장은 "결국 정부는 법을 개정해 외식업 사업자들이 노동자를 늘리라는 것인데 형편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그만큼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라는 황금알을 낳기 위해 '알을 낳는 거위'인 사업자의 배를 가르는 셈이다.

     

  • ▲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외식업계, "우리도 노동자 만큼 영세하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OO(45) 씨는 "이번 정부가 '노동자'의 복지만 강조하면서 사업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 씨는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노동자의 근로시간도 규제하려해 이곳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다음은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중식당을 하는 김OO(57)씨는 "우리 가게는 주방장 한명이 오전부터 밤까지 종일 일하는데 그 분이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가게는 10여 년을 이어온 '맛'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 주방장이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고 점심 저녁 시간 외에는 한가한 편인데 근로 기준법 개정은 이같은 실정에는 맞지 않는 듯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구인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원구 공릉동에서 냉면집을 경영하는 박OO(59) 씨는 '구직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그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고,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일자리가 늘리게 되면 직원 모집하기가 더 어려울 판"이라고 했다. 

     

  • ▲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외식업계 사업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외식업계 사업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