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前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중 “北이 美공격하면…” 빼고 설명
  • 지난 8월 9일 北선전매체들은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괌 포위공격' 협박을 일제히 보도했다. ⓒ北선전매체 캡쳐.
    ▲ 지난 8월 9일 北선전매체들은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괌 포위공격' 협박을 일제히 보도했다. ⓒ北선전매체 캡쳐.


    “북한이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를 탄도미사일로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은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때 한반도 이외에 있는 미군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은 필요없다.”

    이 발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없다. 국제사회는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들은 마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3일, 버웰 벨 前주한미군 사령관과 제임스 서먼 前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보도했다.

    버웰 벨 前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美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할 때 주한미군을 사용한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동의할 것을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웰 벨 前주한미군 사령관은 “국제법을 인용한다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위협을 받았을 때 해외에 있는 군사적 자산을 사용해서 북한을 타격할 때는 한국 측의 승인이 필요 없다”면서 “美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과 가까운 공해상 등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자산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버웰 벨 前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반도 바깥의 美동맹국들, 즉 일본, 호주 등과 같은 동맹국들 또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군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국가를 방어할 권한, 역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괌 포위공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北선전매체 캡쳐.
    ▲ 북한이 '괌 포위공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北선전매체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前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모든 주권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과거 한국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한국군이 즉시 대응사격을 해 스스로를 지킨 것과 같으며,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미국 또한 한국군이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 것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제임스 서먼 前주한미군 사령관은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스스로를 지키는데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大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설명도 곁들였다. 그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는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한다’고 돼 있고, 3조에는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은 “그러나 모든 나라는 결국에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완벽한 세상이라면 조약에 따라 합의해 행동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한국의 승인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일부 국내 언론은 버웰 벨, 제임스 서먼 前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양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지난 21일 美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수단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앞세웠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군사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6월 한국으로 출동해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 중인 B-1B 전략 폭격기 편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한국으로 출동해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 중인 B-1B 전략 폭격기 편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前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지적은 국제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북한은 지난 9일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는 괌 인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로 포위 공격을 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만약 북한 탄도미사일이 괌 또는 그 영해에 떨어지면, 이는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美정부는 의회와 함께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할 권리가 생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와 영해 내에서만 권위를 가질 뿐 북한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별다른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