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고인 명예 훼손돼"
  •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미술감독으로 활동해온 고OO(45)씨가 지난 21일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송선미의 소속사가 고인의 법적대리인(법무법인 율우)이 작성한 공식 입장을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입장문에서 소속사 측은 "송선미씨 부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추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보도됐던 기사 내용 중 일부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은 기존 보도된 것과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해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고인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8월 17일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조OO)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이라며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됐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는 게 소속사 측이 밝힌 입장이다.

    반면 피의자 조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당초 고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건네면 (고씨로부터)수억원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정작 1천만원밖에 받질 못하자 고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1일 고씨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

    만일 조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사건은 살해 동기가 분명한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날 공산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씨와 조씨가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처음 만난 사이이고, '금품 제공' 등 어떠한 약속도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유족 측 주장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숨진 고씨의 발인식은 23일 오전 서울 성모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아내 송선미와 더불어 송선미의 절친인 배우 김나운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는 천안공원 묘원.

    다음은 송선미의 소속사가 밝힌 '고OO씨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송선미 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송선미씨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인은 본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2017. 8. 17.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송선미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니,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모쪼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더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제이알 이엔티(JR 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