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현행법상 층간소음 관리대상 아닌 공동거주시설로 관리 확대
  • 서울시 신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신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층간소음 관리대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역시 그간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지원한다

    또 시는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하고 홍보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