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4년 11월 새민련 대표 시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도
  • 2016년 4월 29일 대북전단 살포행사에 참석한 수전 숄티 美디펜스 포럼 대표.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대북전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뉴데일리 DB.
    ▲ 2016년 4월 29일 대북전단 살포행사에 참석한 수전 숄티 美디펜스 포럼 대표.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대북전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뉴데일리 DB.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5일 추가 대북제재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싫어한다는 민간 대북전단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채널A’와 ‘연합뉴스’ ‘뉴시스’ 등 국내 언론들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들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북한이 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뒤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보고받은 뒤 ‘법적 제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다며 “입법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이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민련 의원들은 같은 해 11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대북 반출물’ 목록에 포함시켜 북한으로 날려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인권단체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문재인 당시 새민련 대표는 2015년 9월 11일에는 "대북전단 규제에 찬성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찬성해줄 수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대북전단 관계 부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