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美정부 관계자·NGO 등 북한 실상 외부 전하는 사람들은 예외적 방북 허용
  • 2016년 2월 북한에 억류된 뒤 기자회견에 나온 故오토 웜비어.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2016년 2월 북한에 억류된 뒤 기자회견에 나온 故오토 웜비어.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美국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하며, 특별한 목적으로 방북하는 경우에는 국무부에 신고, 특별여권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美의회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美의회가 말했던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법안’이 현재 내용 조정 작업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애덤 쉬프 의원(민주)과 조 윌슨 의원(공화)이 지난 5월에 발의한 ‘북한여행통제법(HR 2732)’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채택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수정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방북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하고, 처벌 조항으로 벌금 10만 달러 이하 부과만을 적용하고 징역형은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수정안을 제안한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기자, 시민단체, 전문가, 구호요원 등은 방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방북 목적이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면 특히 방북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적십자 관계자, 美정부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美재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은 사람들 또한 방북이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여행통제법’ 수정안에는 불법으로 방북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여행통제법’ 수정안에는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美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이 미국인의 안전에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에야 미국 여권을 사용한 방북을 금지하도록 했고, 허가를 받고 방북하는 사람들은 ‘북한 여행이 위험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美정부의 지원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서한을 美국무장관 앞으로 보내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북한여행통제법’ 수정안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美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여행금지령’에 이어, 이르면 9월, 늦어도 2017년 내에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법에 의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美하원 외교위원회가 별도 심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안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HR 2016)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 시한 연장 법안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미국계 한국인 이산가족과 미군 유해 송환 재개,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 허용 등을 위해 美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