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법정에 들어 선 탑은 약 10분 만에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이날 법원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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