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입 석유, 전용 가능성 때문에 인도적·비인도적 구분 어려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 지난 5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유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 지난 5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의 일환으로 석유 공급 중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석유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2016년 3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민간 항공기 급유는 예외로 지정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면서 “대북 석유공급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량의 90% 이상을 대주고 있어, 중국이 움직여야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함께 나온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북 석유공급 중단 조치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석유공급의 목적을 인도적·비인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도적 식량지원 때처럼 북한이 군사적 목적이나 외화벌이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