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와 짜고 2012년부터 北에 담배필터 수출…北, 짝퉁담배로 3,000억 원 매출
  • ▲ 해경은 지난 29일 정부 몰래 북한에 담배필터를 수출해 온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해경은 지난 29일 정부 몰래 북한에 담배필터를 수출해 온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를 막느라 고심하는 사이, 한 국내 기업이 북한 외화벌이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 대표 A씨(57세)와 회사 관계자 2명, 이들을 도와 북한에 담배필터를 보낸 브로커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중부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에 수출한 담배필터는 무려 2,080톤, 시가로 160억 원 상당에 달했다고 한다.

    A씨와 브로커 등은 마치 중국에 담배필터를 수출하는 것처럼 한국 세관당국을 속여 반출한 뒤 중국 업체와 미리 짜고 컨테이너에 담은 담배필터를 中다롄 항에 보내면, 中업체는 이를 다시 북한 선박에 실어 빈 컨테이너를 중국 해관(세관)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와 브로커 등은 2012년부터 북한에 담배필터를 팔았으며, 같은 기간 북한은 해당 담배필터를 이용한 짝퉁담배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이 북한에 판매한 담배필터는 개당 10cm크기로, 총 6억 7,600만 갑의 담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해경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를 내린 뒤 대북수출을 하던 담배필터 제조업체가 정부 몰래 여전히 대북수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1년 6개월 동안 추적 수사한 끝에 A씨와 브로커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인전·물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국을 단순 경유해 북한에 물품을 보내거나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편 해경이 대북 담배필터 수출업체를 적발하자 다른 나라들 또한 주목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명목으로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가운데 법망을 피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국 업체가 적발됐다는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