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소식통 "주한 美대사관, '인간띠 시위' 빈 협약 위반 내용 공문 발송"
  •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서 反사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다양한 반미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서 反사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다양한 반미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24일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시민단체의 ‘포위시위’에 항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 업무 관련 공문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한 공관의 안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허용한 해당 집회는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비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부로 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외교부가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 24일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이라는 단체는 서울광장에서 ‘6·24 사드철회 국민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한국 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중연합당, 민노총, 민중의 꿈 등이 참가했다.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서울시청광장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을 벌였다. 행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였다.

    집회와 행진에는 ‘한·미 동맹은 노예계약’, ‘전 국민이 촛불로 미국을 쓸어버릴 것’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허용한 '美대사관 포위 시간'은 20분 남짓에 불과했지만 美대사관 측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시위 시간에 광화문 일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공지했다.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만 허가하고 대사관 뒤편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