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탑, 서울중앙지법 출두 '눈길'검찰, 총 4회 흡연 혐의 유죄로 간주..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최승현·30)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 심리로 진행된 탑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이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6~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OO(21·여)씨와 함께 대마를 4회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짜별로는 10월 6일과 12일엔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를 흡연했고, 10월 10일과 14일엔 각각 대마 0.2g을 담배 개비에 넣고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탑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궐련 형태의 대마초만 피웠을 뿐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탑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탑은 검찰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공범 한OO씨와의 통화·문자대화 내용 ▲한씨와 탑의 피의자신문조서 ▲두 사람이 동행한 장소에서 찍힌 CCTV 화면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반대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이후 지난 10년간 가수 또는 배우로서 성실히 활동했고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 받아왔다"고 밝힌 뒤 "다만 평소 공황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한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은 한씨의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마 흡연을 중단한 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당초 탑은 두 차례 궐련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만 인정했으나 지금은 네 차례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연예인으로서 회복키 어려운 타격을 입은 만큼, 벌금형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탑은 "잘못된 정신 상태가 잘못된 판단을 낳아 결과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건이 발생한 일주일은 제 인생 중에서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을 것이며 이번 일을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탑은 법원에 도착한 직후 2층 로비에 운집한 취재진을 상대로도 사과 입장을 밝혔다. 탑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하고 별도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다른 합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OO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탑의 최종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