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임명 강행 둘러싸고 정국 긴장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36일 만에 '강대강'의 승부수가 나오면서, 정국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미리 준비한 A4용지를 꺼내들고,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한 작심발언을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인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다"며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를테니,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을 질타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강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의 전주곡이 되는 셈이다.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이틀로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이 이틀을 넘기면 주말이 도래하기 때문에 상황은 내주초로 넘어가게 된다. 주말을 지내면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전병헌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정무 라인'을 통해 마지막까지 파국을 피하기 위한 야당과의 물밑 접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