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0시경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 복용7일 오전까지 의식 불명.. 여전히 '수면' 상태

  • 전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돼 병원에 실려온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이틀째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측에 따르면 탑은 서울 양천구 소재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탑은 의식은 없는 상태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신경안정제 등)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위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제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으로 전출된 탑은 6일 점심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동료 의경들에 따르면 탑은 5일 오후 10시경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 오전 7시 30분경 잠시 눈을 떴다 재차 잠이 들었고 12시 무렵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탑을 상태로 혈액, 소변, CT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볼 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탑이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1)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한씨와 함께 4번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웠지만 자신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던 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찰 진술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탑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의 현재 보직(악대 소속 의무경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서울청 내 4기동단으로 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