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 간 진전사항, 국민적 공감대 등 포괄적 고려"
  • ▲ 통일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선언 남측위)’의 6.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했다. 사진은 통일부 내부.ⓒ뉴데일리 DB
    ▲ 통일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선언 남측위)’의 6.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했다. 사진은 통일부 내부.ⓒ뉴데일리 DB

    통일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선언 남측위)’의 6.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선언 남측위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공동행사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3일 신청한 대북접촉 신고를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6.15 선언 남측위는 지난 2월 통일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6.15 선언 북측위 관계자와 접촉했다. 당시 이들은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 또는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통일부의 6.15 선언 남측위 대북접촉 승인으로 남북 관계자들은 후속 협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6.15 남측위는 향후 6.15 공동행사 내용과 대표단 규모 등이 결정되면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통일부는 26일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접촉 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물론, 남북 간 진전사항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은 지금까지 2건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6.15선언 남북공동행사'를 시작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6.15 공동행사 등과 같은 민간교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