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내달 15일까지 집회 허가 난 상황, 좀 더 지켜봐야"'집시법 보장'으로 과태료 부과-강제철거 등 행접집행 어려워
  • ▲ 30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모습ⓒ뉴데일리DB
    ▲ 30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모습ⓒ뉴데일리DB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서울광장 내 설치됐던 41개 태극기텐트를 '서울광장의 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강제 철거한 가운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설치된 민주노총의 농성 천막에 대해선 '관할' 문제와 '집시법'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집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촉구하며 최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천막 10여동을 설치한 민주노총은 조합원 100명이 다음달 14일까지 도심 농성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에 해당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집행 여부를 묻자, "민주노총이 천막을 설치한 곳은 광화문 광장 시민열린마당이 아니라 인근 보도에 설치한 것"이라며 "해당 구역은 시청 관할이 아니"라는 짤막한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종로구청 측은 "(민주노총)측에 문제제기를 했고 자진정비를 유도 중"이라고 밝힌 뒤 "물론 도로법 위반은 맞으나, 집회신고가 종로경찰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도로법과 집시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시법 개별 법령에 의해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한 적용이 우선이라, 도로법 위반과 상충하는 부분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노상적치물 설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본 뒤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최후 수단으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3일, 당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천막에 대해 중구청이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종로구청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는 농성을 1년 이상 이어갔던 장기 불법농성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중구청 역시 행정대집행 이전에 수차례 걸친 계도와 사전 자진정비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지역 3곳의 장기농성과 관련해 1년 넘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해당 단체들이 경찰에 끝없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어 도로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강제철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구청 내 다른 관계자는 "집시법과 도로법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지기가 힘들다"며 "도로와 인도 등을 점거한 시위대에 대한 정확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상, 당장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일단 정상적으로 집회허가가 난 시일까지는 지켜보고, 이후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