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학원·교습소, 운영 정지 및 과태료 처분
  •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학원의 광고. ⓒ서울교육청 제공
    ▲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학원의 광고.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선행학습 및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강남·송파·양천·노원구 학원 174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에서 선행학습 유발광고나 진학성과 홍보,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한 학원 교습소 1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당국에 교습비나 강사 채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건너뛴 학원 등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79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적발한 2개소에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28개소에는 벌점과 과태료를 나머지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송파구 A교습소는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학원 시설을 신고도 없이 변경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해 교습정치 30일의 처분을, 강남 B학원은 학원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미조회 하는 등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치 7일 및 과태료 3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올해도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거나 진학 성과 홍보를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광고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