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판', MBN '뉴스와이드', JTBC '뉴스룸'에 대한 의결 진행출연자 정치편향적 발언에 '의견제시'..타인 조롱 방송에 '의견진술' 처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방송회관에서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TV조선의 '뉴스판', MBN의 '뉴스와이드', JTBC의 '뉴스룸'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TV조선 뉴스판은 2월 9일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등을 위반한 바 있으며, 3월 17일 출연자가 정치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한 데에 따라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조치를 받았다.

    MBN의 뉴스와이드는 3월 5일 박영수 특검이 야당에 편향적이라는 표현을 내보내 13조 5항 타인을 조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이날 '의견진술' 처분을 받아 다가오는 16차 정기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JTBC의 뉴스룸은 지난해 12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 의혹을 보도했는데, 해당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영상전문기관, 의료자문기관 등에 조작 여부 자문을 구한 방심위는 "특별히 조작됐다고 볼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