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문제엔 '편법' '꼼수' 예삿일법원 판단 무시..노조전임자 위한 '휴직 허가 기안' 만들어 결재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소속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근 중인 교사 2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함에 따라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12일 "오는 7월 1일 자로 노조전임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7월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휴직을 허용한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의 '법외(法外)노조' 판결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당해 전임자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직접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 기안'을 만들어 결재하는 등 전교조 교사들에게 편법적으로 휴직을 허용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이 휴직 허가를 받기 전부터 한 달가량 무단결근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교육부는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무단결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교육부는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조치를 거부한 조 교육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직권취소로 인해 노조 전임 휴직은 사라졌다"며 "무단결근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교육감에게는 징계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이 징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안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