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단체 전체 사회적 위신에 중대한 훼손"
  • ▲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뉴데일리 DB
    ▲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뉴데일리 DB


    한국자유총연맹(연맹) 전임자와 회원 일부가 연맹 이름을 빌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연맹은 이들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지지선언에 참여한 현직 회원들의 명단을 요청할 것이며, 명단이 확보되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구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회원자격 박탈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지선언을 주도한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을 표방해온 연맹과 전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관련해 연맹 자문 변호인단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연맹 전임자와 회원 등 3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연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임을 회원들에게 고지했음에도, 이들은 연맹의 이름을 빌려 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

    연맹은 "전체 연맹 회원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의 일탈행위"라며, "자유총연맹이 특정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처럼 왜곡선전하고, 연맹의 공신력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및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연맹 전체의 사회적 위신과 품위에 중대한 훼손을 끼쳤다"고 말했다.

    연맹은 "정관에 나온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그것도 연맹의 이름으로 공개 지지한 것은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