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 '엄포'에 국민의당, "마녀사냥 중단하라" 맞불

  • 지난 2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설'을 보도한 SBS와 '내부 거래설'을 폭로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번엔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이를 공유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은 지난 3일 "앞으로 SBS 기사에 댓글을 다는 행위,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는 즉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선량한 일반 시민들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행위까지 고발한다는 것은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없었던 탄압"이라며 "지난 두 정권동안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희화하고 음모론을 제기해도 적어도 평범한 시민이 댓글 달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배포한 논평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SBS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세월호 사건을 전담 보도하며 아픔을 알렸던 기자마저도 마녀사냥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식 언론 탄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지난 2014년 이정현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진영논리에 의해 막무가내로 짓밟히고 있다"고 성토한 뒤 "어떻게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꿀지 비전을 겨뤄야 하는 선거가 어쩌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