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서도 강세, "TV토론 거듭할수록 안착하는 표심"
  •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일 대구 유세에 나선 모습. ⓒ뉴시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일 대구 유세에 나선 모습. ⓒ뉴시스

     

    19대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지형의 한 축인 야권 지지층 내 여진이 감지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그 일환이다.

    심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여권 지지층이 아닌 야권 지지층 표심이 움직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심 후보는 정치적 '왼쪽'에 자리 잡은 정치인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이다.

    원내 의석수 6석의 군소정당 대선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 후보 지지율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뉴데일리>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는 전반적으로 야권 성향이 짙은 20대와 30대 연령에서 두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심 후보는 20대 15.0%를, 30대 10.7%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심 후보가 30대 연령층에서 확보한 10.7%의 수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확보한 10.0%보다 높은 수치다. 타 대선후보들의 30대 연령층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52.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14.8%,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6.6%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억눌린 세대가 2030세대"라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 2030세대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 심 후보가 TV토론에 나와서 2030세대의 문제를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과감하게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심 후보 모습에 2030세대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심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금까지 진행된 TV토론이 한 몫 했다고 입을 모은다. 심 후보가 TV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설파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이번 조사에서 심 후보는 2030세대에서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게 아니다. 권역별 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는 강원·제주지역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3.1%)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원지역은 전반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무너짐에 따라 강원표심이 어느 한 쪽에 안착하지 못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표심들이 TV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심 후보에게 안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 뉴데일리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분석표. ⓒ뉴데일리
    ▲ 뉴데일리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분석표. ⓒ뉴데일리

    심 후보 지지율 상승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진영이 있다. 바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쪽이다. 문 후보는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왼쪽'에 자리 잡은 정치인이다.

    즉 문 후보 입장에선 심 후보 지지율 상승이 달갑지 않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 등 선전하고 있다"며 "심 후보가 본선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진 모르겠다만 (문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외연확장을 하려면 집토끼 안정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심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사실상 문 후보의 집토끼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데일리>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1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지역, 성, 연령별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화 자동응답(ARS)조사 (유선 20%, 무선 80%)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 지역, 성, 연령별 유의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로,  95% 신뢰수준에 ±3.06%p, 응답률은 전체 6.3% (유선 6.5%, 무선 6.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