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릴 정상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릴 정상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대 청렴취약분야 비리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교육 청렴 종합 대책'에 따라 설치된 제보센터는 운동부, 급식, 방과후 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에 관한 비리 척결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음성적으로 행해진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관련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정책이다. 

    제보센터가 출범한 배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가 있었다. 권익위는 학년 초 기간에 운동부와 관련한 부패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운동부 학부모들이 후원회를 구성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은 청렴 취약분야를 겨냥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비리 연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제보 안내사항'이 실린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또 교육청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비리 제보와 센터 운영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익신고센터' 전화 (1588-02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고,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