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는 중범죄…조직적 조작이라면 단순 취업비리라 볼 수 없어"
  •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공문서 위조 작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보은공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전문감정업체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추가 의혹을 내놓은 셈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이는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전문감정업체에 의뢰해 필적 감정을 맡긴 결과, 응시원서 12월 4일자에서 '4'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쓰인 서명 '鏞'자도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이같은 전문감저업체의 소견이 사실이라면 문준용 씨의 채용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측의 조직적인 대필 및 가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심재철 부의장 측 제공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심재철 부의장 측 제공

     

    심재철 부의장이 전문감정업체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4'자가 '1'자와 세로획의 운필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4'자의 자획이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6년'의 '2'자와 '12월 4일'의 '2'자 또한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부의장은 "현행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졸업예정증명서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기간을 넘기고, 사후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접수 날짜를 조작한 것이라면 단순한 취업비리를 넘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 직격탄을 쐈다.

    아울러 "면접자료는 영구보존이 원칙으로 다른 연도의 자료는 남아있는 반면 해당 2006년 자료만 없는 상황"이라며 "문 후보 측은 아들 문준용 씨 응시원서의 날짜 위·변조 의혹, 서명 대필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일련의 의혹제기에 대해 "명백한 거짓 공세"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과거에도 얼마든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 때만 의혹을 들고 나와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측이 제시한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씨의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중 일부. ⓒ심재철 부의장 측 제공.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측이 제시한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씨의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중 일부. ⓒ심재철 부의장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