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직권 취소 즉시 학교 복귀 원칙… 불응 가능성 높아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달 26일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가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공문을 보내 전교조 교사에게 전임을 위한 명목으로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4일까지 휴직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요구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문은 부서에서 결재 중이며 오늘 오후 5시경 교육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교육부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 서울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처분사전통보를 내린 후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가진 뒤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하는 즉시 노조 전임자는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 할 경우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교조 전임자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불응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취소 결정은 거부할 수가 없다"며 "직권취소하는 즉시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들이 교육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징계 결정은 교육청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의 경우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1박 2일 집중행동에 들어간 전교조 소속 회원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1박 2일 집중행동에 들어간 전교조 소속 회원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조 교육감은 이미 서울소속 전교조 전임자 2명이 학교에 한 달 가량 무단결근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 대신 '휴직 허가' 방침을 내린 전력이 있다.  

    특히 교육감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감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도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감이 교육부의 명령을 불이행 했다고 해서 당장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가 없다"며 "교육감이 징계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