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생활 규칙' 만들어 시행, 결과는? "대성공“
  • [편집자 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한 사례를 수집·연구하고 있다. 

    위원회가 취합한 갈등 해결 사례들은, 이해당사자들이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한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게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갈등 조정 우수 사례 15편을 연재한다. 


  • YMCA의 주민자율조정센터 양성교육 모습. ⓒ국민대통합위원회 제공
    ▲ YMCA의 주민자율조정센터 양성교육 모습. ⓒ국민대통합위원회 제공

    아파트 즉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층간 소음‘이 원인이 돼 이웃 주민 간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갈등 요소가 된 '층간 소음' 문제를 주민들끼리의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은평구 푸르지오아파트 제각말 5단지(이하 제각말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제각말아파트도 층간 소음 문제를 빗겨가진 못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의 주민이 "층간 소음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층간 소음 대처 방법으로 "그냥 삭힌다"고 응답하는 등 '잠재된 갈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YMCA 이웃조정분쟁센터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정' 모델을 도입한 것.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꾸려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다.

    제각말아파트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과정을 거쳐 2013년 5월, 주민자율조정위원회인 '이웃사랑해'를 구성했다.

    '이웃사랑해'의 위원으로는 아파트 동호회원, 경로당 어르신 등 12명의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다.

    YMCA 조정센터는 주민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주민 위원들의 마인드와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웃사랑해 위원들은 조정센터의 도움으로 대화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민이 함께 만든 '주민협약안'을 도출했다.

    이웃사랑해는, 뛰고 싶은 아이들은 운동장(놀이터)으로 보내기, 집안에서 의자, 책상 등 가구를 옮길 때 끌지 않기, 야간에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웃에 미리 양해 구하기, 이웃 간 문제를 해소하고 싶을 때는 이웃사랑해(주민자율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의 주민생활규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웃사랑해가 만든 생활규칙은 주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약속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는 기대 이상이었다.

    서울 YMCA 이웃조정분쟁센터에 따르면 현재 상시적으로 이웃 간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신청을 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간 '소통'이 만든 결과였다.